2024.04.18 (목)

  • 맑음속초13.6℃
  • 맑음17.1℃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3.6℃
  • 황사북강릉13.8℃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9.7℃
  • 황사울릉도12.9℃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9.1℃
  • 황사대전17.8℃
  • 맑음추풍령15.9℃
  • 황사안동17.1℃
  • 맑음상주20.5℃
  • 황사포항15.1℃
  • 맑음군산13.6℃
  • 황사대구17.3℃
  • 맑음전주15.3℃
  • 황사울산14.3℃
  • 황사창원14.5℃
  • 황사광주17.9℃
  • 황사부산15.8℃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4.0℃
  • 황사여수15.9℃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4.0℃
  • 황사홍성(예)14.7℃
  • 맑음15.5℃
  • 황사제주15.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5℃
  • 황사서귀포16.4℃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5.7℃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7.5℃
  • 맑음17.3℃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5.4℃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5.5℃
  • 맑음16.3℃
기상청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 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 받아

법원, “당선무효‧선거무효 …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선고

캡처.PNG

지난해 1023, 성모 목사의 고소 취하로 직무정지 6개월 만에 본부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복귀 소감을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감리회)의 지난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4개월 여 만에 또한 차례 감독회장 지위를 두고 내홍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13일 오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32회 감리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리회 소식지 당당뉴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 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현장에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에 의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인용될 것은 확실시되기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거취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