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1℃
  • 비14.7℃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4.1℃
  • 흐림백령도13.9℃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3℃
  • 비서울14.4℃
  • 비인천13.9℃
  • 흐림원주15.7℃
  • 비울릉도14.1℃
  • 비수원14.1℃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7℃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3.5℃
  • 비안동14.8℃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5℃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6.2℃
  • 흐림울산15.2℃
  • 비창원14.2℃
  • 비광주17.5℃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7℃
  • 비목포16.1℃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3.7℃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4.5℃
  • 비홍성(예)13.4℃
  • 흐림12.6℃
  • 구름많음제주21.5℃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8.8℃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3.0℃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4.6℃
  • 흐림13.2℃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5.8℃
  • 흐림15.8℃
기상청 제공
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현행 2,800원 → 3,300원으로 500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현행 2,800원 → 3,300원으로 500원 인상

내달 3월 1일 탑승부터 2km 기본요금 3,300원 적용
할증률은 현행체계 유지, 호출사용료는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
도, 도민 부담 늘어나는 만큼 종사자 처우개선 통해 서비스 향상 도모

사본 -2019년도 물가대책위원회.jpg

 

경상북도 택시요금이 지난 2013220일 인상 이후 511개월 만에 내달 31일자로 12.5% 인상된다.

 

경북도는 1. 24()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18()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내달 31() 0시 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