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동의회 … “2003년 위임 적법성 재확인”
사랑의교회 갱신위, “법원의 판결 정면 위배 행위” 비판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지난 3월 10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참석 교인 1만5천여 명 중 96.42%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교회 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의회 결의문’에서 “오 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한다”며 “2004년 이후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이후 행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모든 교인들은 사랑의교회 오 목사를 더욱 신뢰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존중하며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이번 공동의회 결과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 관계자는 “공동의회의 이번 결의는 법원의 판결(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파기 환송심)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오정현 목사가 최근 단기편목(2주) 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다시 동서울노회에 (위임결의) 청원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임무효 판결을 받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을 다시 결의하면서 남은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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