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낙태죄 형사 처벌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 낙태죄 처벌에 대한 찬반 입장이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논리가 펼쳐졌다. 낙태 반대 입장에서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기에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낙태 허용 입장은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여성의 몸 일부일 뿐이므로 임산부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 여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낙태죄를 통해서 낙태 예방과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 반대 측은, 태아는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수의꽃동네형제회 김승주 신부는 한 인터뷰에서 “태아의 불가침적인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신부는 “낙태에 대해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준다면 이는 낙태를 조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86.9%가 ‘태아는 생명체’라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간 낙태 건수가 17만 정도라는 정부 조사 보고가 있다.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현재 이 모든 시술은 불법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 문제는 처벌 대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둘 다를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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