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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규농업인‧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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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영주시, 신규농업인‧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신청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영주시(시장 장욱현)531일까지 신규농업인(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지역의 선도농업인에게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받으며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영농기술, 품질관리 및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교육을 선도농업인의 농장에서 실습 위주로 7~11월까지 교육을 받으며 신규농업인과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이주 초기에 농업기술부족과 주민갈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모집인원은 42(연수생 21, 선도농가 21)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수생(멘티)의 신청자격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영주시에 이주한 5년 이내의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 5년 이내 농업인이지만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귀농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선도농가(멘토)의 신청자격으로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이다.

 

신청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에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054-639-7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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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임,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사진제공=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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