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한 총회는 총회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하고 재심을 결의해 명성교회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에 하소서’를 주제로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일~13일까지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67개 노회 1,5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교계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명성교회 세습 관련 문제는 둘째 날 오후 헌법위원회 보고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총대들은 2시간여의 논쟁 끝에 “‘세습금지법’(헌법 제28조 6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 보고를 1360명 중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거부했다. 이로써 세습금지법은 완전법으로 재확인됐으며,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유효 판결(2018년 8월 7일)은 사실상 법적인 근거를 잃게 됐다.
총대들은 또한 셋째 날 오후 재판국 보고에서 재판국원(15명) 조직을 거부하고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재판국 보고는 마지막날 폐회 직전에 다시 이뤄졌다. 공천위원장은 새로 선임된 15명의 재판국원 명단을 발표했고, 총회는 이를 수용했다. 또한 총회는 명성교회 판결을 포함한 102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최종 결의했다. 이로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건은 새로 구성된 재판국에서 재심하게 됐다.
신임 재판국 조직은 다음과 같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서울강남노회), ▲서기 김종성 목사(대전서노회), ▲회계 황치형 장로(전주노회), ▲목사국원 양의성(서울노회), 오양현(서울강동노회), 장의환(포항남노회), 정 우(서울북노회), 박귀환(천안아산노회), 이종문(전남노회), ▲장로국원 박현진(부산동노회), 신재찬(서울서북노회), 최부곤(전서노회), 박도규(충청노회), 홍종각(서울남노회), 박찬봉(경북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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