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하자, 이철 피선거권 하자” 지적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의 직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또 정지돼 감리회 수장직이 다시 공석이 됐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이해연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 라 21535)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22일 6개월 만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9개월 만에 또다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감리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6년 4월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목사가 후보자로 등록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해연 목사 등이 주장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시비에 대해서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를 인정한 이상 더 살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추가로 요구한 유지재단, 태화사회복지관, 교역자은급재단 등 6개 기구의 이사장 등 직무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면서 기각했다.
또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은 감리회 현감독들은 지난달 26일 감리회 본부 감독회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윤형구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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