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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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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구 발행인 칼럼

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1년 전 판결 뒤집고 ‘무효’ 결정 … 명성교회 불복 … 서울동남노회 판결문 수취 거절

1년 전 판결 뒤집고 무효결정 명성교회 불복 서울동남노회 판결문 수취 거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지난 5무효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5일 밤 마라톤회의 결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소송을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재판국은 지난해 8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표결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했으며, 재판원들 전원 합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소속 이용혁 목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회 재판국이 법리대로 판단해 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교단 내에서 더는 세습은 안된다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6일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며 교회는 김하나 담임목사의 위임목사로서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재판국의 판결문은 지난 16일 원고와 피고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판결문에는 전임자 은퇴 이후 장(()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김삼환 목사 이후 타 담임목회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은 것은 목회지 대물림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다.

 

한편, 판결문이 송달된 것과 관련,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은 노회에 판결문을 수취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 놓았다재판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불법 재판이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취거절을 했다. 총회에서 다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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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85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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