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제조․ 유통 단속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공급
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대목인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6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경주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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