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5℃
  • 황사9.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5.3℃
  • 황사북강릉11.8℃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1.9℃
  • 황사서울7.6℃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9.2℃
  • 황사울릉도11.6℃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2.9℃
  • 연무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7.1℃
  • 황사대구15.0℃
  • 박무전주8.7℃
  • 맑음울산14.9℃
  • 연무창원13.6℃
  • 박무광주10.5℃
  • 연무부산13.8℃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8℃
  • 박무여수13.4℃
  • 박무흑산도8.9℃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7.0℃
  • 맑음8.4℃
  • 연무제주14.8℃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3.6℃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6℃
  • 구름조금인제10.0℃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5℃
  • 맑음8.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9℃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3)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3)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호 활동의 구체적 사례

. 거소 결정 및 병원이나 요양원 등 입원여부 결정

피후견인은 고령·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주거에서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인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 여부, 정신의료기관 입원 여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능력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가족들의 현재 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참작하여 병원이나 기타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후견인에게 신상보호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도저히 법원의 사전 허가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후견인은 긴급히 담당재판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말로 급박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판단에 의하여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와 후견인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경우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권한이 충돌하여, 둘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상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피후견인과 문제가 되는 그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을 관련된 가족과 분리하여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 론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가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후견인은 재산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