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3℃
  • 황사4.4℃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7.6℃
  • 황사백령도6.3℃
  • 황사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0℃
  • 황사서울5.9℃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1℃
  • 황사수원5.0℃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7.0℃
  • 박무청주7.9℃
  • 황사대전7.1℃
  • 맑음추풍령7.8℃
  • 구름많음안동6.5℃
  • 맑음상주8.4℃
  • 구름조금포항9.9℃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9.2℃
  • 박무전주7.7℃
  • 구름많음울산10.6℃
  • 구름많음창원8.2℃
  • 박무광주7.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4℃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8.1℃
  • 황사홍성(예)5.7℃
  • 맑음5.9℃
  • 구름조금제주10.9℃
  • 맑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6.8℃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3℃
  • 맑음6.3℃
  • 맑음부안7.6℃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8.7℃
  • 맑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9.7℃
  • 구름조금의령군6.3℃
  • 맑음함양군9.3℃
  • 구름조금광양시9.5℃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7.1℃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6.3℃
  • 구름많음밀양7.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3℃
  • 맑음9.9℃
기상청 제공
<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1)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1)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는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한국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고 그 대신에 법정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3.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12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공포) 2013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수요자의 맞춤형 지원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제도로 개정함.

 .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들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그 중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

 .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규정을 도입함.

 . 후견인의 법정순위폐지, 복수 후견인 가능, 법인 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함.

 . 사전에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창설함.

 .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함.

 . 후견개시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킴. 

 

성년후견제도 :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