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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허용 …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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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명성교회 세습 허용 …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

2019년 주요 교단 총회 결산

2019년 주요 교단 총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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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일정이 지난 927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총회는 신임 총회장 추대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 이단성 심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목회지 대물림) 문제를 사실상 허용했다.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습안을 발표했다. 수습안에 따르면 서울동남노회가 113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11일 이후 가능하다고 했다.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해 고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수년간 진통을 앓아왔던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회 셋째 날 총신의 주인은 총회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총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올해 장로교 총회에서는 임원제도 대한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예장통합은 오는 2021년인 제106회기부터 총회장직 상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회장이 총회에 상근하는 1년 동안은 시무하던 교회에서 안식년으로 처리하고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년간 임원단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예장백석 총회는 향후 7년 동안은 부총회장 선거 없이 총회장과 전 총회장단이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직선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먼저 예장백석은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다. 예장합동은 기존의 만 7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1년간 연구 후 보고 하기로 했다. 기장 총회는 목사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기각했다.

 

이단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주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요청한 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단에서 보류했지만, 예장백석 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면직, 제명하고 이단옹호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이 밖에 기장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예장통합은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는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를 통과시켰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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