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농산 부산물 등 소각행위로 인한 오인 신고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가을철 농산물 수확이 끝나감에 따라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의 출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산불 진화차 5대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공무원 10여 명이 출동하게 된다. 오인 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과 대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강주환 산림녹지과장은 “농산 부산물은 봄·가을철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소각 또는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해선 안 되며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녹지과는 2019년도 상반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8건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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