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입법의회 … 감독회장 임기 2년 축소, 제비뽑기 등 모두 부결
▲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2년 임기 개정안이 부결됐다.(인터넷 캡처)
임기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임기 2년으로 축소하고 교회 담임을 겸하도록 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입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감리회는 지난 10월 29일 경기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 시무)에서 열린 제33회 입법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감리회 교단 언론은 밝혔다.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금권 선거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날 입법의회에서는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개정하는 안과, 감독회장 선거를 3명을 선출한 뒤 추첨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제비뽑기’ 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입법의회는 장개위가 상정한 ‘감독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놓고 약 2시간 논의한 끝에, 재적 455명 중 찬성 277표, 반대 181표로 3분의 2를 넘지 못해 윤보환 의장은 부결을 선언했다.
따라서 감리회는 임기 4년간 전임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현행안을 유지하게 됐다.
감독회장 선거를 ‘추천-투표-추첨’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도 부결됐다.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현행 안에서, 다득점자 3명을 선출한 뒤 추첨으로 결정하자는 개정안은 금권 부정 타락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정됐다.
그러나 제비뽑기 전 3명의 후보선출을 위해 금권을 살포할 위험, 선거권자 3명 모두에게 금권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지지를 적게 받은 이가 선택받는다면 지도력에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찬성 178, 반대 242로 부결됐다.
윤형구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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