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고용 근로자 재고용 가능…최장 5개월까지 고용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삼밭 작업 모습.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오는 10일까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한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7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3월부터 7월까지 인삼 이식 및 사과 적과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고용(추천)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가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시간은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8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최종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와 2019년 10월 베트남 꽝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꽝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C-4비자(90일 체류) 및 E-8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51농가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관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4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재신청 농가는 전년도 근로자를 100% 재고용 요청할 정도로 근로자의 질적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베트남 꽝빈성에서 들어오는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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