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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발급건수 64%가 소득공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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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강단2:설교 특집

박명재 의원,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발급건수 64%가 소득공제 못 받아”

“소액결제 발급 용이하도록 사용자 편의성 더 높여야” 강조

 

 

박명재 의원.jpg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제공>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면 137조원이 넘는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 %)

연도

실명발급

무기명발급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13

5,227

855,152

1,873

35.8

621,263

72.6

3,354

64.2

233,889

27.4

14

5,193

919,465

1,867

36.0

666,537

72.5

3,326

64.1

252,928

27.5

15

5,046

965,562

1,831

36.3

687,082

71.2

3,215

63.7

278,480

28.8

16

5,024

1,010,595

1,826

36.3

714,435

70.7

3,198

63.7

296,160

29.3

17

4,793

1,086,553

1,757

36.7

772,904

71.1

3,036

63.3

313,649

28.9

출처: 박명재의원실/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및 앱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167

154

138

115

89

금 액

46,047

43,430

39,672

33,146

25,874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어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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