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 월선조업으로 인해 지역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적극 활용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년 이 시기에는 경상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 피해가 컸다. 이에 경주시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이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경감됐다.
또한 경주시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과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상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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