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1.2℃
  • 맑음16.2℃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8.5℃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5.3℃
  • 구름조금서산12.6℃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2.6℃
  • 황사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5.8℃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6.9℃
  • 구름조금광주17.8℃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여수16.2℃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6.8℃
  • 구름조금고창12.9℃
  • 맑음순천16.2℃
  • 구름조금홍성(예)14.0℃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진주17.5℃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3℃
  • 구름조금천안15.5℃
  • 구름조금보령11.1℃
  • 구름조금부여16.2℃
  • 구름조금금산16.4℃
  • 맑음17.7℃
  • 구름조금부안13.3℃
  • 구름조금임실17.9℃
  • 구름조금정읍13.6℃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조금장수16.0℃
  • 구름조금고창군13.1℃
  • 구름조금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0℃
  • 구름조금보성군15.4℃
  • 구름조금강진군17.8℃
  • 구름조금장흥15.5℃
  • 구름조금해남14.6℃
  • 구름조금고흥15.2℃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9℃
  • 구름조금광양시17.1℃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8.0℃
  • 구름조금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조금합천19.5℃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18.5℃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9℃
  • 맑음16.9℃
기상청 제공
<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교회보다 더 밀집한 시설에도 공평하게 중단명령 내려야” 논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교회보다 더 밀집한 시설에도 공평하게 중단명령 내려야” 논평

‘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 체크 … 예배로 인해 전파 사례는 극소수
“많은 교회 정부 수칙 준수, 재난지역 지원하고 있어” 주장

 코로나와 개신교 예배팩트 체크 예배로 인해 전파 사례는 극소수

많은 교회 정부 수칙 준수, 재난지역 지원하고 있어주장

 

KakaoTalk_20200325_175945951.jpg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322일 논평을 내고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 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언론회가 밝힌 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 체크에 따르면, 서울 명륜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의 사례다.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자들의 확진 판정은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 안동교구 사례이며 감염자 가족이 신천지로 판명됐다. 서울 명성교회의 경우 부목사 및 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은 2~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교회 감염은 없었다.

 

부산 온천교회의 경우 예배가 아닌 청년수련회에서 발생했으며,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수원 생명샘교회도 외부에서 신천지에 의한 감염 후 예배가 아닌 회식, 회의를 통해 감염됐다. 서울 동안교회와 괴산 장연교회는 교회가 아닌 각각 수련회와 경로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밝혀졌다. 성남 은혜의강교회는 이단성 시비가 있는 교회로 신천지의 집중포교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 대중교통, 마트, 카페, PC, 클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예배 영상으로 대체했으며 정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재난 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해 강행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예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예배 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실책으로 예배까지 지장을 받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주일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기독교 신앙을 배려해 고압적 자세가 아닌 자율적인 권고 차원에서만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예배 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10, 헌법 20, 헌법 37에 위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지자체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근거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다툼이 있다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교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2m 조치를 강행한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관공서부터 시행해야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모든 기관과 업소에 7가지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들에게 친절히 대하되 위압적 언행은 촬영해서 피해사례를 피해접수센터(chpr-org@hanmail.net)로 제보해 달라고 안내하며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이들과,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며 빠른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권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