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소장 임정희)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산정특례 등록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도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장애정도 확인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nih.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상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054-537-5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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