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9.8℃
  • 비10.5℃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5.8℃
  • 흐림춘천10.2℃
  • 구름많음백령도10.9℃
  • 비북강릉9.7℃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4℃
  • 비서울11.6℃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1.8℃
  • 흐림울릉도11.0℃
  • 비수원11.3℃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1.6℃
  • 구름많음서산12.1℃
  • 흐림울진11.2℃
  • 비청주12.1℃
  • 비대전12.2℃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0℃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포항12.0℃
  • 구름조금군산13.1℃
  • 흐림대구12.0℃
  • 구름많음전주13.4℃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3.7℃
  • 흐림여수13.8℃
  • 구름조금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3.6℃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2.7℃
  • 흐림10.8℃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7.1℃
  • 흐림진주12.6℃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1.2℃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0.1℃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7℃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2.6℃
  • 구름조금부여14.0℃
  • 흐림금산12.0℃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5.1℃
  • 흐림임실13.3℃
  • 구름조금정읍14.0℃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2℃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영광군13.2℃
  • 구름많음김해시13.0℃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4.2℃
  • 구름조금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5.5℃
  • 구름조금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5.1℃
  • 맑음해남14.3℃
  • 구름많음고흥14.8℃
  • 흐림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구름조금진도군13.9℃
  • 흐림봉화10.4℃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5℃
  • 구름많음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2.8℃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2.9℃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4.1℃
  • 흐림남해14.0℃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병원치료비 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병원치료비 보상

 

사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환경위생과(사진2).jpg

 

김천시에서는 최근 벌, ,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봐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피해 발생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금을 말하며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포함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벌 쏘임과 뱀 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사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환경위생과(사진3).jpg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