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 전경.(사진=영덕군)
영덕군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신규 진행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발병초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과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준다.
지원 금액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단, 정신질환자 관련이 없는 치료는 지원 불가다.
신청 방법은 치료비 발생 180일 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옥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은 조기발견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만큼 저소득층 군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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