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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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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영주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731일부터 12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영주시청 전경.JPG

▲안동 시청전경.(사진=안동시)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73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폐업, 무급휴직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1,880), 일반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별 763만 원~1,608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한시적으로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은 오는 73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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