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8.4℃
  • 황사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대관령15.9℃
  • 맑음춘천26.1℃
  • 황사백령도20.5℃
  • 황사북강릉17.9℃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8.7℃
  • 황사서울24.9℃
  • 황사인천19.7℃
  • 맑음원주24.8℃
  • 황사울릉도16.4℃
  • 황사수원23.0℃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16.4℃
  • 황사청주25.5℃
  • 황사대전25.8℃
  • 맑음추풍령24.1℃
  • 황사안동24.9℃
  • 맑음상주25.7℃
  • 황사포항17.3℃
  • 맑음군산18.2℃
  • 황사대구25.7℃
  • 황사전주23.4℃
  • 황사울산19.4℃
  • 황사창원19.7℃
  • 황사광주24.0℃
  • 황사부산20.3℃
  • 맑음통영20.3℃
  • 황사목포18.9℃
  • 황사여수20.8℃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23.1℃
  • 황사홍성(예)23.9℃
  • 맑음24.3℃
  • 황사제주20.6℃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21.0℃
  • 황사서귀포21.2℃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6.0℃
  • 구름조금태백20.6℃
  • 구름조금정선군25.4℃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9℃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4.6℃
  • 맑음24.8℃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1℃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6.5℃
  • 구름조금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23.1℃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3.1℃
  • 맑음23.3℃
기상청 제공
<연중 기획>'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중 기획>'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동성애 찬성은 가능, ‘정당한 비판’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 실질적인 역차별
‘가정과 교회, 국가’ 존립 위협해

동성애 찬성은 가능, ‘정당한 비판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침해 ··· 실질적인 역차별

가정과 교회, 국가존립 위협해

 

포111.PNG

한국교회총연합은 7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반대에 나섰다.

      

지난 629일 제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등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 성별, 가구 형태, 성적 지향 등 23가지

 

먼저, 발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내세우며 23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 것이다. , 3의 성()인 젠더를 명시하고 있어 동성애, 양성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가족형태도 차별금지 대상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 훈육 등을 동성애 반대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소를 하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실질적인 역차별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역차별의 요소가 있어,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전 재판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크고, 둘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실질적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에 대해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반대·설교 등 정당한 비판도 처벌 대상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 사상, 종교 등에 대해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얘기하거나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를 제소하는 길이 열리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 32조를 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성정체성 혼란, 가정, 교회, 공공선의 가치 훼손

 

특히, 안 전 재판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듣게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이 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629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715일로 종료됐다. 이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는 715일 오후 7시 기준 62,000여 개의 일반시민(중복 포함) 의견이 달렸고, 그 내용은 반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 손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 “성적문란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자유권과 함께 헌법적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처럼, 어느 한 편의 권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오류가 포함된 잘못된 법안은 엄격하게 따져보고 구별해야 할 것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