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30일→7일로 단축
▲구미소방서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0. 8. 14.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만일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검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은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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