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상담 후 신청 가능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전폭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로는 기존 지원되던 갑작스러운 질병, 단전, 과다채무 등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 급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1,317,000원, 2인 가구 2,243,000원, 3인 가구 2,902,000원, 4인 가구 3,561,000원이며,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 사유에 따라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생계비는 1인 가구 454,9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은 31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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