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조금9.6℃
  • 흐림철원10.5℃
  • 맑음동두천10.6℃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9.8℃
  • 황사백령도7.4℃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1.8℃
  • 흐림동해10.2℃
  • 비서울11.7℃
  • 비인천10.0℃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4℃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박무대전9.1℃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9℃
  • 구름많음군산10.3℃
  • 비대구9.8℃
  • 흐림전주10.5℃
  • 비울산11.8℃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4.0℃
  • 흐림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0.6℃
  • 비여수11.9℃
  • 안개흑산도9.0℃
  • 흐림완도12.4℃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10.4℃
  • 맑음홍성(예)10.8℃
  • 구름많음9.0℃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10.1℃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7.5℃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8.6℃
  • 구름많음천안9.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금산8.7℃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10.9℃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7.7℃
  • 구름많음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5℃
  • 구름많음장흥12.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10.0℃
  • 흐림밀양11.1℃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5℃
  • 흐림14.4℃
기상청 제공
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

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200806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1.JPG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과 사무관(5)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14) 및 피해자 인정 신청(16)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27일부터 8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