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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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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권 목사 칼럼

영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로 안전하게 교육 마쳐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로 안전하게 교육 마쳐

 

사본 -사본 -2-2. 사진(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jpg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지난 713일에 이어 88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가 주체하였으며 안동 등 인근 시·군의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5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191018일 건설기계 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2020년 교육 대상자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1231일 이전인 상황에 해당하며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다. 이번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는 영양군에서 202095()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은 관외의 많은 인원 유입으로 인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식당 내 방역소독 및 안내수칙 교육, 교육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거리유지 등 안전수칙 속에 진행됐다.

 

김준연 건설안전과장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영양군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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