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1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송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조례와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947 농가에 2,973백만 원을 지급했다.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작년과 같이 경영체당 50만 원이며, 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청송군 내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2020년 10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이다.
신청절차는 신청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으로부터 경작 사실, 실거주 사실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며,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청송군에서는 12월 중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2021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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