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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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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석길 목사 칼럼

<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논평

방역에 자발적 협조, 불편과 피해를 겪었는데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예배자를 범법자로 모는 일, 분명한 목소리 내야!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방역에 자발적 협조, 불편과 피해를 겪었는데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예배자를 범법자로 모는 일, 분명한 목소리 내야!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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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에서 15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으며, 교회도 피해자인데, 국가는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깨고 오히려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1, 3, 5, 80, 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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