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청도군 귀농인정착·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청도군 귀농인정착·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귀농인정착지원 최대 4백만 원 지원
농업창업분야 3억 원·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 원 융자 지원

귀농인정착지원 최대 4백만 원 지원

농업창업분야 3억 원·주택구입자금 75백만 원 융자 지원

 

농정과)농업정책.jpg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25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을 농가당 최대 5백만 원 기준으로 보조금 80%를 지원하여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은 농업경영을 목적(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으로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이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창업분야는 세대당 3억 원을, 주택구입·신축분야는 세대당 75백만 원을,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인은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우리군으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