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4.4℃
  • 맑음18.7℃
  • 맑음철원16.4℃
  • 구름조금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16.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4℃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1.0℃
  • 맑음17.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321.PNG

안동서부교회에서 지난해 연말 송구영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사진=안동서부교회 홈페이지 캡처)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에 한해서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80시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예배 외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심방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서는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한편, 이번 방역 당국의 종교활동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작은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중 대다수가 성도 수 100명 미만이거나 예배당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인데, 10% 미만이면 오히려 이전의 방송 송출 인원 등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때보다 참석자 수가 줄어 100석 규모 교회는 10명만 참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