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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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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구 발행인 칼럼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1심,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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