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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