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2℃
  • 맑음8.5℃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9.1℃
  • 박무백령도9.2℃
  • 구름조금북강릉17.2℃
  • 맑음강릉19.3℃
  • 구름조금동해16.1℃
  • 박무서울11.9℃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2℃
  • 구름많음영월8.6℃
  • 구름많음충주8.7℃
  • 구름조금서산8.4℃
  • 구름조금울진13.8℃
  • 박무청주12.3℃
  • 구름조금대전10.4℃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3℃
  • 구름많음상주9.9℃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많음군산9.5℃
  • 흐림대구12.7℃
  • 박무전주11.4℃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창원13.6℃
  • 흐림광주12.7℃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2.0℃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2.2℃
  • 흐림완도12.6℃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10.2℃
  • 박무홍성(예)8.8℃
  • 구름조금8.3℃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2.9℃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9.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6.7℃
  • 구름조금제천7.3℃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조금천안8.6℃
  • 구름조금보령9.9℃
  • 구름많음부여9.9℃
  • 구름많음금산9.1℃
  • 구름조금10.2℃
  • 구름많음부안9.8℃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2℃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조금영주7.7℃
  • 구름조금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많음의성7.7℃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1.9℃
  • 흐림남해13.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평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1심,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