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5℃
  • 비12.9℃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6℃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5℃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5℃
  • 비울릉도13.7℃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4℃
  • 비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3.0℃
  • 비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2.9℃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5.5℃
  • 비울산12.9℃
  • 비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2.8℃
  • 구름조금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6.2℃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2.8℃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8℃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4.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5.6℃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6.0℃
  • 흐림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3℃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6℃
  • 흐림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거제13.9℃
  • 구름조금남해14.8℃
  • 흐림14.3℃
기상청 제공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당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2.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JPG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60~140원에서 110~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 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