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3.0℃
  • 흐림16.0℃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8.1℃
  • 흐림파주17.3℃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5.7℃
  • 비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3.6℃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17.6℃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0.8℃
  • 흐림수원19.2℃
  • 흐림영월16.4℃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3.1℃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19.5℃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3.8℃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14.7℃
  • 흐림전주16.2℃
  • 비울산13.5℃
  • 흐림창원16.6℃
  • 비광주16.2℃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6.2℃
  • 비목포14.4℃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6.4℃
  • 흐림19.5℃
  • 비제주15.1℃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5.2℃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9.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6.8℃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20.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1℃
  • 흐림19.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6.3℃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선교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당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2.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JPG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60~140원에서 110~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 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