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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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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억 목사 칼럼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당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2.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JPG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60~140원에서 110~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 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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