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당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당 60원~140원에서 110원~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 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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