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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수의사회 구미시분회, 구미시동물보호센터 새로운 위탁운영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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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수의사회 구미시분회, 구미시동물보호센터 새로운 위탁운영단체 지정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 치료, 입양 등 동물보호센터 제기능 기대
2022년까지 동물보호센터 기능을 포함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 치료, 입양 등 동물보호센터 제기능 기대

 2022년까지 동물보호센터 기능을 포함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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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수의사회 구미시분회 구미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올해 1월부터 경상북도수의사회 구미시분회(회장 황상룡)를 구미시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되거나 학대받은 반려동물의 구조·치료·보호와 소유자를 찾아주거나 분양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업무 전반을 맡게 된다.

 

위치는 해평면 금호리 숭선대교 부근으로 시에서 적정의 개인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471-5718번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의사회가 위탁 운영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치료와 분양 등 반려인의 신뢰도와 기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시에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놀이터, 산책로, 카페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반려동물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국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부지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2년까지 준공한다는 복안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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