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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고 버리는 행위자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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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김천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고 버리는 행위자 강력처벌

2월 현재 12건 355만 원 과태료 부과

2월 현재 12355만 원 과태료 부과

 

김천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고 버리는 행위자 강력처벌-자원순환과(사진).jpg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2월 현재 12건에 3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월부터 단속인력 채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적발되는 행위자는 선처 없이 강력처벌할 방침이다.

 

20191월 시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순환과를 신설하여 폐기물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19년도 74670만 원, 2020년도 79건에 1,0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설 이전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이동식 CCTV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불법투기·소각 행위자를 적발하여 강력 처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관계자는 , 하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며,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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