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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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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석길 목사 칼럼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

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철회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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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혼인과 출산), 9(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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