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직무 계속 수행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3월 21일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명성교회 홈페이지 캡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목회지 대물림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명성교회 수습 전권위원회 수습안’에 의거 올해 1월 1일부로 담임목사직에 복귀했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월 10일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001)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해석, 적용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회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 과정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회장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했는데 반대 측에서 세습 프레임을 씌어 여론전을 벌였다”며,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김하나 목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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