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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장애인도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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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우 목사 칼럼

<외부기고> “장애인도 가족이다.”

장애인도 가족이다.”

 

[꾸미기]최점식 목사 1.jpg

 최점식 목사

청도길부교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사협회장

 

매년 420일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장애인의 날로 제정되었다. 예장합동 총회는 매년 셋째 주일, 올해는 418일이 장애인주일이다. 사실 장애인주일이라고 해서 총회나 노회, 각 지교회에서 장애인을 위해 과연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날을 지키고 장애인주일을 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도 우리의 가족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장애인주일을 맞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회가 장애인주일을 지키면서 장애극복상를 제정해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하여 표창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달라질 것이다. 사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일부가 불편한 사람일 뿐인데도 비장애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만일 이런 장애극복상을 표창한다면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게 될 것이며, 교회는 이웃을 돌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격려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장애인들은 누구보다 대면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용품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며 신앙적, 경제적으로 위로한다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교회가 1년 예산을 세울 때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면, 장애인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등은 우리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장애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숨기고 버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장애인시설도 많이 세워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우리의 가족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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