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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공익직접지불금 기본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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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억 목사 칼럼

김천, 공익직접지불금 기본 120만원!

5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5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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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직접직불사업을 41일부터 531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17~20193년 중 1회 이상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올해 김천시의 공익직불금 예산은 211억여 원이다.

 

한편, 김천시는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유의사항 확인 등 신청 후 농가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허위등록 시 3~5년간 등록제한, 허위수령 시 전액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부터 등록대상자 확정은 930일까지며 기본직불등록정보를 대상으로 실시간의 자격검증, 현장점검 등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에는 사전검증, 사후검증이 병행되며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우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정당한 직불금 수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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