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2.6℃
  • 흐림철원11.9℃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5℃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12.9℃
  • 흐림백령도12.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2.8℃
  • 연무서울15.5℃
  • 연무인천14.6℃
  • 흐림원주14.6℃
  • 안개울릉도12.4℃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5.6℃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9℃
  • 흐림대구15.9℃
  • 흐림전주17.0℃
  • 황사울산15.2℃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8.4℃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4.6℃
  • 비목포16.3℃
  • 흐림여수15.7℃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6.5℃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2.2℃
  • 박무홍성(예)11.7℃
  • 흐림12.5℃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8.6℃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2.7℃
  • 흐림13.8℃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5.9℃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7℃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3.2℃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5℃
  • 흐림14.4℃
기상청 제공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KakaoTalk_20210520_155545762.jpg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 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 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부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