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0℃
  • 황사10.4℃
  • 구름조금철원11.8℃
  • 구름조금동두천12.0℃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7.1℃
  • 연무서울12.0℃
  • 박무인천10.6℃
  • 흐림원주11.6℃
  • 황사울릉도13.1℃
  • 박무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충주13.7℃
  • 구름조금서산11.9℃
  • 맑음울진18.4℃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8℃
  • 황사포항19.6℃
  • 흐림군산11.4℃
  • 황사대구18.3℃
  • 박무전주13.1℃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7.4℃
  • 박무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5.7℃
  • 흐림통영14.7℃
  • 박무목포13.2℃
  • 연무여수15.3℃
  • 박무흑산도14.6℃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10.9℃
  • 흐림11.9℃
  • 맑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8℃
  • 박무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6.8℃
  • 맑음강화11.2℃
  • 구름조금양평12.6℃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2℃
  • 흐림12.4℃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7.5℃
  • 구름조금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KakaoTalk_20210520_155545762.jpg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 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 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부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