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3℃
  • 황사4.4℃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7.6℃
  • 황사백령도6.3℃
  • 황사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0℃
  • 황사서울5.9℃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1℃
  • 황사수원5.0℃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7.0℃
  • 박무청주7.9℃
  • 황사대전7.1℃
  • 맑음추풍령7.8℃
  • 구름많음안동6.5℃
  • 맑음상주8.4℃
  • 구름조금포항9.9℃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9.2℃
  • 박무전주7.7℃
  • 구름많음울산10.6℃
  • 구름많음창원8.2℃
  • 박무광주7.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4℃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8.1℃
  • 황사홍성(예)5.7℃
  • 맑음5.9℃
  • 구름조금제주10.9℃
  • 맑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6.8℃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3℃
  • 맑음6.3℃
  • 맑음부안7.6℃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8.7℃
  • 맑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9.7℃
  • 구름조금의령군6.3℃
  • 맑음함양군9.3℃
  • 구름조금광양시9.5℃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7.1℃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6.3℃
  • 구름많음밀양7.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3℃
  • 맑음9.9℃
기상청 제공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KakaoTalk_20210520_155545762.jpg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 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 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부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