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7.9℃
  • 구름조금22.0℃
  • 구름조금철원21.5℃
  • 구름조금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0.9℃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2.7℃
  • 연무서울21.8℃
  • 구름조금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1.8℃
  • 황사울릉도18.6℃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조금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2.6℃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7℃
  • 황사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1.0℃
  • 황사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3.9℃
  • 황사울산25.5℃
  • 황사창원23.6℃
  • 맑음광주22.9℃
  • 황사부산22.3℃
  • 구름조금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1.6℃
  • 황사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1.9℃
  • 구름조금21.4℃
  • 황사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2.1℃
  • 황사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3.7℃
  • 구름조금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0.4℃
  • 구름많음이천22.5℃
  • 맑음인제23.0℃
  • 구름조금홍천23.1℃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1.7℃
  • 구름조금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조금보령20.3℃
  • 맑음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2.8℃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4.0℃
  • 구름조금정읍24.4℃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3.3℃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3.4℃
  • 구름조금김해시25.5℃
  • 구름조금순창군24.0℃
  • 구름조금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조금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조금고흥24.5℃
  • 구름조금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6.4℃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3.5℃
  • 구름조금문경24.6℃
  • 맑음청송군25.0℃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5.6℃
  • 구름조금산청25.3℃
  • 구름조금거제22.8℃
  • 구름조금남해22.4℃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KakaoTalk_20210520_155545762.jpg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 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 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부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