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조금속초9.5℃
  • 구름많음13.0℃
  • 흐림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6℃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13.0℃
  • 구름많음인천11.0℃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조금수원11.4℃
  • 흐림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서산11.3℃
  • 구름조금울진11.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1.4℃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2.1℃
  • 맑음12.4℃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3.2℃
  • 흐림인제12.2℃
  • 구름조금홍천13.1℃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2.6℃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8℃
  • 맑음12.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1.4℃
  • 맑음남원12.5℃
  • 흐림장수10.6℃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14.5℃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2℃
  • 맑음15.2℃
기상청 제공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KakaoTalk_20210520_155545762.jpg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 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 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부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