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0℃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1℃
  • 구름조금백령도12.0℃
  • 비북강릉11.7℃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0℃
  • 비인천13.0℃
  • 흐림원주13.1℃
  • 비울릉도12.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구름조금서산13.4℃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6℃
  • 비대전13.5℃
  • 맑음추풍령12.6℃
  • 비안동13.1℃
  • 맑음상주13.0℃
  • 흐림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4℃
  • 구름많음전주15.4℃
  • 비울산13.5℃
  • 비창원13.9℃
  • 비광주17.1℃
  • 비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6℃
  • 맑음12.4℃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6℃
  • 구름조금보령14.7℃
  • 구름조금부여13.9℃
  • 구름조금금산14.8℃
  • 흐림13.4℃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조금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13.9℃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4.2℃
  • 구름조금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영천시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영천시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대상 최초

행정안전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대상 최초

 

일괄편집_영천시청 전경사진.jpg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시장 최기문)5월 말까지 거주불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되며,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경북 7538명의 대상자 중 영천 414명의 장기 거주불명자가 대상이다.

 

영천시는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며, 생존 여부가 확인되는 거주불명자는 재등록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말소자는 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사실조사는 인구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등 시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